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공실상태인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81 선고일 1998-11-28

[요지]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포함) 업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로 있는 건축물은 고유업무인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연면적 10,186.81㎡,지하1층, 지상6층 이하 “이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중 후생복지시설(694.59㎡)과 청구인의 사무실 및 임대에 공한 면적(6,362.6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임대하지 아니한 공실면적(3,127.9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건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2,962,839,517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508,690원, 도시계획세 5,564,540원, 공동시설세 8,828,270원, 교육세 1,101,730원, 합계 21,003,230원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전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후생복지시설과 청구인의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나머지 이건 건축물은 미임대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포함)업무를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관리운영은 임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일체의 관리행위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개념이므로 미임대상태로 있는 이건 건축물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공실상태인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민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법 제291조제2항제12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임대상태인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1조제2항 규정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5누 209, 1985.11.26.)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 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포함) 업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로 있는 이건 건축물은 고유업무인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