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일시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79 선고일 1998-11-28

[요지] 포괄 승계취득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가 청구인의 새로운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의 주상복합건물(지상 24층, 지하3층, 총연면적 55,488.65235㎡)의 상가 일부(지하1층 83호~86호, 지하 2층 1호, 총 건축물연면적 5,960.49㎡, 부속토지 면적 1,987.409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7.2. 등기한 후 1997.6.4. 지점등기를 하고, 1997.6.20. 이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1,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84,000,000원, 교육세 290,400,000원, 합계 1,874,4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등록세 등의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1970.2.12. 주택신축 및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중소 건설업체로서 1995.5월 청구인이 시공연대보증을 한 청구외 ㅇㅇ주택건설이 부도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등기하였으며, 그 이후 1996.6.2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부도발생으로 도피하고, 1996.9월부터 1997.4월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임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는 이건 부동산을 회원제 체육시설로 사용중에 있었으므로 그 체육시설 회원의 권리의무,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을 건물 소유주로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양수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인구집중 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존에 임차인이 운영하던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를 받은 것은 신규사업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구유입을 발생시키지도 아니하며, 일시적으로 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일시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치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6.6.25. 이건 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임의경매(96타경9266)에 참가하여 경락 취득하고, 1996.7.2.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6.20.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주택건설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수탁받아 회원제 체육시설을 운영중이던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1997.5.23.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로부터 종합체육시설업을 승계하여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를 하고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증빙사진, 주민세특별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는 지점 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7.7. 87누191)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종합체육시설 일체를 임차인인 청구외 (주)ㅇㅇ스포렉스로부터 포괄 승계취득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무실을 소속만 청구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등기가 청구인의 새로운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이상,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