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건물의 취득 시점이 지점설치일부터 5년이내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비록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점 설치 후 7년 10월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당해 건물의 취득 시점이 지점설치일부터 5년이내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비록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점 설치 후 7년 10월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2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2.12.7. 같은장소에 건물 2,160㎡(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1998.7.15.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표준세율의 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6,954,410원, 교육세 19,608,310원, 합계 126,562,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점을 설치한 날(1990.8.28.)부터 5년내에 이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이 경과된 뒤에 등기하였을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5배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일’을 기준으로 중과세대상부동산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있는 위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 시점(1992.12.7.)이 지점설치일(1990.8.28.)부터 5년이내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비록 이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지점 설치 후 7년 10월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