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양상가를 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77 선고일 1998-11-28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지점설치일부터 5년 이내이므로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ㅇㅇ쇼핑쎈타 3층에 지점을 설치한 날(1996.4.1.)부터 5년 이내인 1998.5.19. 같은 건물의 지하1층 33호(건물 29.42㎡, 부속토지 4.17㎡)와 지상1층 89호(건물 18.96㎡, 부속토지 2.24㎡)를 취득·등기하자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8,960,000원과 교육세 8,976,000원, 합계 57,93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1.3.15. 주택 및 상가 등의 건축·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994.3.4. 지하4층, 지상17층의 주상복합건물인ㅇㅇ쇼핑센타를 신축·분양하던 중 상가(지하1층~지상3층)부분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부득이 이 건물 3층에 공동목욕탕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하게 되었고, 당 사업장의 세무처리를 위하여 1996.4.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미분양상가와 스포츠쎈타 및 기 분양된 상가 중 일부(지하 1층33호와 지상 1층89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일괄 매수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 청구인은 할 수 없이 분양대금에 이자 및 보상비까지 주고 이건 부동산을 재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첫째, 이건 부동산은 지점과 동일건물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기 설치 운영중인 사업장(지점)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으로서 본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본점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둘째, 이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라면 기왕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미분양상가 모두가 중과세 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였고, 셋째, 등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이 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지점의 요건을 갖추고 있던지, 아니면 지점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건 부동산은 미분양상태에 있는 다른 상가와 다름없이 지점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양상가를 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5배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4.1. 위 장소에 부동산임대 및 체육시설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점을 설치하였고, 1998.5.19. 이 지점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이건 부동산을 재 취득·등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대금지출과 취득자 명의가 본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점의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아직 분양되지 않은 같은 건물내의 다른 상가와 형태가 같고, 이건 부동산에는 지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건 부동산을 임대용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은 물론 ‘등기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지점의 설치 이전이라면 그 지점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과 같이 지점설치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있는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지점설치일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대상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