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백화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백화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백화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백화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7. 서울특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으로서1997.7.1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 8,6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7.25.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5,23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28,200,000원, 교육세 125,640,000원, 합계 753,840,000원을 1998.9.7.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백화점 신축을 위하여 1997.7.1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이하 “백화점용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백화점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아직 백화점용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지점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본점)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예고 하였고, 이러한 과세예고에 따라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중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7.14. 청구외 (주)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다음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7.7.14. 이건 토지와 연접된 백화점용 토지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상태임은 제출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본점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백화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점설치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아직 백화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건 토지를 신설 백화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동시에 대도시내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통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도시내 본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백화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