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범위(취소)

사건번호 19 98-0675 선고일 1998-11-28

[요지] 처분청이 단지 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338,793,730원, 교육세 62,112,190원, 합계 400,905,9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백화점용 건축물 89,657.4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7.12.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1998.3.28. 사업자등록을 하여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건축물중 백화점 매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커피숍,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8,394.66㎡,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9,637,359,515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38,793,730원, 교육세 62,112,190원, 합계 400,905,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지방세법상 유통산업에 대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장면적에 한정하여 중과세 제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매장면적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매장면적이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도 대규모점포의 일부분으로 보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실과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백화점내의 식당 및 커피숍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통산업을 위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는 것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유통산업을 농수산물 등의 도소매, 보관 등과 이와 관련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매장면적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각각 대형점, 백화점, 도매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6.10.15.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7.12.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1997.5.29. 백화점 개설등록을 하고 1998.3.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중 지하6층~지하2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지하1층~지상7층을 매장으로, 지상8층~지상9층을 식당 및 스포츠센터 등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면적별로는 이건 건축물 총 연면적(89,657.44㎡)중 매장면적 27,699.84㎡, 부대(공동)시설면적 31,021.21㎡, 매장이외 용역시설면적 10,936.39㎡라고 각각 구분하여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종합해볼 때, 유통산업에 관한 부동산 등기에는 직접적인 판매장면적은 물론 그 부대시설로서의 소비자편익시설이 포함된다고 하겠고, 이러한 소비자편익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백화점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면 백화점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업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 유통 55161-434, 1998.10.26 참조)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건축물과 같이 직접적인 용역의 제공장소인 매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화점의 영업활동의 일부인 소비자 편익시설로써 설치한 이건 쟁점건축물도 백화점 영업활동에 공여되고 있는 건축물로써 직접적인 백화점 매장면적과 함께 하나의 유통산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통산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백화점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연혁, 백화점의 업태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이건 쟁점건축물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의 매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