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토지의 소유지분을 서로 상대방에게 포기하고 그를 원인으로 각각 단독소유의 형태로 이전등기 했을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74 선고일 1998-11-28

[요지] 청구인들은 15필지의 토지 00㎡를 공유(각 2분의1지분)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갑”은 그중 2필지의 토지 0㎡에서 “을”의 소유지분 00㎡ 중 00㎡를 포기 받아 이전하였고, 청구인“을”은 나머지 13필지의 토지 0㎡에서 “갑”의 소유지분 0㎡ 전부를 포기 받아 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이를 각 필지별 소유지분대로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4필지의 대지 28,876㎡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14,438㎡씩 소유)으로 취득·등기한 후 1998.2.24. 청구인 동성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청구인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의 지분 가운데 3,198.5㎡를, “을”은 “갑”의 지분 가운데 10,643.5㎡를 지분권 포기를 원인으로 각각 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이를 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표 (5,767,851,5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1000분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차감하여 “갑”에게는 등록세 21,589,870원과 교육세 3,958,140원, 합계 25,548,010원(가산세 포함)을, “을”에게는 등록세 82,231,450원과 교육세 15,075,760원, 합계 97,307,21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 “갑”은 각 2분의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 2,817㎡중 1,408.5㎡(2분의1)와 같은 동ㅇㅇ번지 대 4,770㎡중 1,790㎡에 대하여 “을”의 소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 “을”은 나머지 13필지의 대지 21,287㎡중 10,643.5㎡(2분의1)에 대하여 “갑”의 소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권리의 포기로 인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상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1000분의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 만약 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위 청구인 들의 권리포기는 쌍방간공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1000분의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의 소유지분을 서로 상대방에게 포기하고 그를 원인으로 각각 단독소유의 형태로 이전등기 했을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증여나 기부, 시효취득 등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매매·교환 등 일체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을 보면, 상대의 공유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무상취득이라고 하나, 이는 소유지분포기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특정 필지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필지의 상대방 소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전형적인 소유지분 교환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두번째 주장인 공유물 분할의 형태라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5필지의 토지 28,876㎡를 공유(각 2분의1지분)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갑”은 그중 2필지의 토지 7,587㎡에서 “을”의 소유지분 3,793.5㎡ 중 3,198.5㎡를 포기 받아 이전하였고, 청구인“을”은 나머지 13필지의 토지 21,287㎡에서 “갑”의 소유지분 10,643.5㎡ 전부를 포기 받아 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이를 각 필지별 소유지분대로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