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는 임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는 임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8필지 토지 411,5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제사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종중 운영을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58,240,3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663,600원, 교육세 1,332,720원, 합계 7,996,320원을 1998.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에서 14대째 이어져온 종중으로서, 1994.4.14. 종중등록을 한 단체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며, 이렇게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중이 경비조달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종교·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12.15. 취득한 이건 토지중 15필지는 임야 및 전, 답이고, 13필지는 대지이며, 1필지는 도로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제사용에 사용하지 않고, 그 지목상의 용도대로 각각 사용하면서, 그 임대수익 등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