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산정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19 98-0671 선고일 1998-11-28

[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8.29. 주택건설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2필지 토지 72,62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404,957,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7,173,290원(가산세 포함)을 1998.4.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첫째, 이건 토지취득(1990.8.29.)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중 1991.9.9.부터 1992.12.31.까지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제한조치와 1992.1.6. 이건 토지 소재지역인 수동지역 전체를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1992.4.22, 같은해 10.10.과 1994.10.17.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입지심의신청서를 청주시 건축과에 제출하였으나, 청주시장은 이건 토지 주변 일대를 시청, 여성회관 등 공공청사 부지로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동사업계획을 불승인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1995.7.26. 청구인이 청주시장에게 이건 토지를 공공용토지로 수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주시장은 1995.8.7. 수동지구개발계획이 구상에 불과하다며 이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4.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가 1996.4.10. 주민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하하고, 이를 보완하여 1996.6.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1996.7.30부터 1997.4.11.까지 여러차례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1997.4.1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주택건설 기회를 놓쳐 버린 청구인으로서는 취득당시 경제사정과는 판이한 주택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주택건설 제한기간을 주택건설 과열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기간(1991.9.9~1992.12.31.)과 공공청사 검토로 인한 제한기간(1992.4.22~1995.3.23.)으로 보고 있으나, 1995.7.25.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수용을 건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8.2. 수용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고, 처분청의 독단적인 사정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공공청사 사용계획이 검토되었다가 이해관계자에게 명백한 통보없이 종결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 지체되었으므로 건축제한 종료시점을 청구인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접수한 1996.4.4.로 보아 유예기간을 산정하면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1996.4.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여러차례의 서류보완 등을 거쳐 1997.4.11.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주택건설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998.11.13. 현재까지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건축제한기간 종료시점을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1996.4.4.)로 보면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1995.3.23.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ㅇㅇㅇ에게 통보한 관련공문(주택 58511-1384)에 의하면 “1994.10.17.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1994.10.27. 현재 이건 토지 일대를 공공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사업승인이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규제 및 불가통보한 적은 없고, 수동지구개발구상은 현단계로서는 도시계획 입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지역에 건축허가신청시 현행법령상 적법여부를 판단 처리할 계획이고, 수동지구 개발구상은 현단계로서는 행정상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995.3.23. 이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4.4.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1996.4.3.까지 건축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시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1990.8.29.)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이지만, 이건 토지 취득후 1991.9.9.부터 1992.12.31.까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고, 1992.4.22.부터 1995.3.23.까지 이건 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처분청의 공공청사 수용검토로 인한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동기간(1991.9.9~1995.3.23.)을 제외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시점은 1998.3.13.이 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