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용 토지를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19 98-0670 선고일 1998-11-28

[요지] 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적극적인 노력없이 토지의 사용을 포기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회사인 (주)ㅇㅇ산업개발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000㎡(이하 “이건 토지은 청구인이”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자1992.9.23. ㅇㅇ공사와 12회 연부(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1993.1.5. ㅇㅇ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3.31. (주)ㅇㅇ산업개발이 모기업인 청구인과 합병되자 1998.4.12.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77,347,2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466,160원, 농어촌특별세 4,842,640원, 합계 157,308,8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3.31. 흡수 합병한 (주)ㅇㅇ산업개발이 관광 숙박업, 콘도미니엄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와 연부계약을 체결(1992.9.23)하여 1993.1.5.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1994.9.16.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9.17.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이 1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성 검토 및 기타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1995.11.1. 설계변경을 하고 재분양을 추진(1996.4.26.)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았으며, 그 후 분양을 준비하던 중 모기업인 청구인의 부도설 등의 여파로 자회사인 (주)ㅇㅇ산업개발이 부도처리되어 1996.9.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1997.5.1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8.3.31. (주)ㅇㅇ산업개발을 흡수합병하게 되었고, 부도발생이후 이건 토지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용지매매계약서상 환매특약에 의거 매도자인 ㅇㅇ공사에 환매하려 하였으나, ㅇㅇ금융(주)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어 환매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지만, 공동주택의 미분양 및 자금경색에 따른 부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4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3.31.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주)ㅇㅇ 산업개발이 1992.9.23. 공동주택(중계빌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ㅇㅇ공사와 연부(12회 분할납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1993.1.5. ㅇㅇ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그때부터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1994.9.16. 건축허가(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 10세대)를 받고 다음날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택지취득허가증, 용지매매계약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일(사용승락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한 1998.3.10. 현재까지도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1998.3.10.)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사용의 가능여부, 주택의 분양가능여부 등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 검토없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적극적인 노력없이 이건 토지의 사용을 포기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결국 회사가 부도(1996.9.16.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