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에 시설물을 축조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669 선고일 1998-11-28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중 원시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나 승계 취득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 되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7.2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55,281,9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508,115,0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년도에 ㅇㅇ화학(주)과 공동으로 서산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1989.7.1. 및 8.24, 1990.9.27.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13필지 공유수면매립 토지 총 1,964,919㎡중 641,742㎡(원시 취득분 526,509㎡, 승계취득분 115,23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각 필지별로 지분(100분의 31.66) 취득한 후, 1991.6.12.과 7.19. 그 지상에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물인 원료저장탱크 6기 15,478.72㎡와 하역 및 출하시설 15,350㎡(이하 “이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축조한 다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1.1.부터 ㅇㅇ화학(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226,166,3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55,281,950원(가산세 포함)을 1998.7.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이 등재되어 있고, 이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다수의 지분 소유권자의 결정에 따라 사용될 수 밖에 없어(대법원 판결 1981.10.13. 81다653 인용) 이건 토지도 상호 협의하에 다수의 지분권자인 ㅇㅇ화학(주)이 이건 토지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상에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공여되는 이건 시설물을 청구인이 직접 축조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대법원 판결 1986.10.28. 85누902 인용)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외관상으로는 이건 시설물을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건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감가상각액 및 지급이자를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장기간(15년, 40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시설물을 ㅇㅇ화학(주)에게 사용케 한 것이고, 그 이유로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제조공정을 일련화시켜야 하므로 ㅇㅇ화학(주)에서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해외원료 및 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있다. 그러므로 그 실질에 있어 임대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79.10.30. 79누105 인용). 셋째, 설령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면, 그 임대한 시점(1992.1.1.)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1995.4.11. 94누9245)이고 그 때부터 기산하면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에 시설물을 축조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 제3항제1호(3)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법인의 고유업무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법인 명의로 인·허가 등을 받아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9640)을 뜻한다. 청구인의 경우 1988년도에 ㅇㅇ화학(주)과 공동으로 서산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해 9.9.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총 14필지의 토지 1,964,919㎡중 청구인의 참여지분 32.66%에 해당하는 이건 토지를 지분 취득(1989.7.1. 및 8.24. 토지 526,509㎡를 원시 취득, 1990.9.27. 토지 115,233㎡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한 사실과 1991.5.12. 공유수면 매립토지 14필지중 1필지(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57,958㎡)일부에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 저장탱크(6기)를 설치하고, 같은해 7.19. 제방밖(해수면)으로 제품 및 원료 등을 하역·출하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축조한 사실은 제출된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공사 검사필증 및 취득세 납부내역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료저장탱크를 설치한 필지의 면적은 157,958㎡로서 이건 토지 면적의 24.6%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장의 설립신고 및 등록, 위험물저장 및 제조소 등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ㅇㅇ화학(주)이 단독으로 인접지에 확보한 배후지 980,674㎡(국유지 및 사유지)와 이건 공유수면 매립토지(이건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용승락을 받음)를공장부지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 설립신고(1988.10월 최초, 1992.11.13. 1차 변경신고, 1994.8월 2차 변경신고)를 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이건 시설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1.1.부터 이건 시설물(시설투자액 135억원) 전체를 ㅇㅇ화학(주)에게 임대(1992년도에 135억원, 1993년도에 108억원 등을 사용료로 받음) 하였다. 청구인과 ㅇㅇ화학(주)이 공유수면 매립사업까지만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후 ㅇㅇ화학(주)이 단독으로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일부에 이건 시설물을 축조하여 임대하였을 뿐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없이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공유자에게 소유지분 전체를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참여한 비율만큼에 대하여는 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도 지분 참여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의 직접 사용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없이 소유 지분 전체를 임대용에 공한 이상, 비록 이건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토지중 어느부분이라고 특정지을 수 없는 공유지분 토지라 할지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에 이건 시설물을 축조 하였다 하여 이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회(1994.12.28, 1997.6.30)에 걸쳐 대부분 나대지의 상태인 이건 토지(매각대금 295억원) 및 이건 시설물(매각대금 644억원) 전체를 ㅇㅇ화학(주)에 매각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1986.10.28. 85누902)는 건축행위 자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본 판결로서 오히려 이건 시설물을 축조한 것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로, 이건 시설물중 접안시설은 40년, 탱크시설은 15년간의 기간을 각각 정하여 ㅇㅇ화학(주)에게 사용케하고 매년 시설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건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사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시설물 전체를 ㅇㅇ화학(주)에게 사용케 한 이상, 임대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1979.10.30. 79누105)는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임대하여 동일 목적대로 사용케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둘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이 원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승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1995.4.11. 94누9245)는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판결로서 보유하면서 임대한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중 원시 취득(1989.7.1. 및 8.24)한 토지(526,509㎡)는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시점(1993.7.1. 및 8.24)에, 승계취득(1990.9.27)한 토지(115,233㎡)는 이건 시설물을 임대한 시점(1992.1.1.)에 각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각각 기산하여 30일(신고납부기간)이 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7.24.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중 원시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승계 취득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1997.2.1.)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 되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