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6헌바52)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19 98-0668 선고일 1998-11-28 헌법재판소

[요지]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1.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 8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70,000원, 농어촌특별세 519,750원, 합계 6,189,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단순히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투기의 목적이거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으며, 더구나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게시판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수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둘째로 1998.7.16. 헌법재판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효력이 정지된 조항에 의거 부과 고지한 이건 취득세 등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6헌바52)이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97-57호)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5.5.1.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위임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어야 하는데도 1년 이내인 1996.3.12. 자체게시판에 1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한 이후 1년이 경과한 1996.7.17.부터 1997.3.5.까지 지역생활정보지(주간지ㅇㅇ신문,ㅇㅇ신문)에 4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1998.6.11.)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6헌바 52)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