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 9. 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5,669,1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40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4.2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41,468,7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31.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669,110원(가산세 포함)을 1998.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토지의 취득·비축 및 공급업무를 부여받아 1993.9.18.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비축하고 있었던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수급 조절을 위한 비축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995.4.26.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하여 (주)ㅇㅇ건업에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한국토지공사가 비축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1.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등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공익사업용지, 주택건설용지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개별법령인 구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에서 청구인의 설립목적이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구같은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5조에서 매입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비축하고 있다가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하여 (주)ㅇㅇ산업에게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토지의 비축·공급업무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구내무부 유권해석, 도세 22670-409호, 1992.6.23.)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을 초과하여 매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의 고유업무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