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이상(14.8%)인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임대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이상(14.8%)인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6,562,470원, 농어촌특별세 4,268,220원, 합계 50,830,6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719.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0.7. 건축물(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4,265.4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건 건축물중 3,313.93㎡를 분양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축물(951.56㎡)중 50.41㎡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901.15㎡(이하 “이건 임대건축물”이라 한다)는 임대한데 대하여, 미분양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298,477,424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562,470원, 농어촌특별세 4,268,220원, 합계 50,830,69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화공약품 제조,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1994.12.2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25.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 및 분양업을 추가로 등재하고 이건 토지를 재고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후 1996.10.7.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건축물중 일부(78%)는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미분양 건축물중 이건 임대건축물을 임대(1996.10~12월)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은 직전년도(1995년) 총 매출가액(17,132,950원) 모두가 임대 수입금액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었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매매업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를 임대용에 공한 경우 임대용에 공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1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은 1. 직전 사업년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 사업년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중에서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9. 이건 토지를 임대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매용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데대하여는 분양시점(1996년 10~12월)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인 1995년도 말일 현재 청구인의 총 자산가액중 매매용(재고자산)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라고 보아 매매용에 공한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본 사실과 임대용에 공한 이건 쟁점토지는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점(1996년 10~12월)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년도인 1995년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해 볼 때, 총 매출액(17,132,950원)중 임대수입(17,132,950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로서 임대업도 주업인 사실이 제출된 1995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1995년말 현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모두가 주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임대용에 공한 이건 쟁점 토지의 1년간(1996년) 임대수입금액이 46,561,673원으로서 이건 쟁점토지 가액(315,287,299원)의 100분의 3이상(14.8%)인 사실이 제출된 1996년도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토지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