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임대한 이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임대한 이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634㎡(지목: 전,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적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8.3.10.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30,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420,400원, 농어촌특별세 9,021,870원, 합계 107,442,2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6.6.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적하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8.3.10. 부득이 이건 토지를 (주)ㅇㅇ에 임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된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최근 어려운 경영난으로 부득이 임대한 것은 ‘정당한사유’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당초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해 취득하여 1년 8개월간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며, 이건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지목을 대 또는 잡종지로 인정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3항제1호가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공지상태로 임대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이건 토지를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경영난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으로 단순한 경영난의 이유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28. 93누 4496). 둘째, 이건 토지는 당초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며,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가목 규정의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상태로 임대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볼 때, 이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대 또는 잡종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24. 96누 8178)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1998.3.10. 이건 토지를 (주)ㅇㅇ에 임대(임대기간: 1998.3.10~2000.3.10.)한 이상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