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50% 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에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외되는지(취소)

사건번호 19 98-0658 선고일 1998-11-28

[요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옥과 종업원 사택을 합하면 100분의 50 이상(68.8%)이 되므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395,470원, 농어촌특별세 676,450원, 합계 7,071,9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5.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47.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93.0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281.68㎡(47.5%)는 청구인의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311.41㎡중 120.68㎡를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190.73㎡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면적(190.73㎡)의 부속토지 79.6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997,57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95,470원, 농어촌특별세 676,450원, 합계 7,071,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할 때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면적도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면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해 놓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96헌바 52)하였으므로 그 법을 근거로 과세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50% 이상 사용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에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제4항제3호·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종업원의 사택 등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에서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단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대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만 묻고 있을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중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120.68㎡)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593.09㎡)중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옥(281.68㎡)과 종업원 사택(120.68㎡)을 합하면 100분의 50 이상(68.8%)이 되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