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기각)

사건번호 19 98-0654 선고일 1998-11-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아니하고 몇차례 문의만 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2.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대지 1,00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2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9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7,500원, 합계 89,407,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8.12. 이건 토지 취득후 1996.10.6. 주차장 기반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가설 건축물(관리사무실 및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1997.1.6.경 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 소재지역이 미관지구로 가설건축물에 의한 주차장신고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그후에도 여러차례 같은 이유로 주차장 설치 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하므로 1997.7.4. (주)ㅇㅇ건설에 월 주차료 140만원을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청구인이 또다시 1998.3.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처리해 주도록 요구하였는데도 주차 건축물을 3층 이상으로 신축하여야만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신고서를 민원실에 던져두고 나온 후 1998.3.30.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질의회신을 하였더니 1998.4.1. 주차장 설치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비로소 주차장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도시 미관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주차장 설치 신고를 거부함으로써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차장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고, 설령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을 7개월정도 경과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 21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차시설 설치 목적으로 1996.8.12. 김해내외 택지개발지구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일(1998.6.12.)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8.5.12. 처분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주차장 설치 신고 등에 따른 미설치 사유서”를 보더라도 『1998.4.15.까지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주차시설을 임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7.1.6. 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미관지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문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전담하는 부서(총무과 문서계 또는 민원실 등)에서 접수하여 소관부서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이 이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고, 1998.3.30. 처분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질의한 내용을 보더라도 “1998.3.28.에야 관련서류(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공식적으로 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지 아니하고 몇차례 문의만 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상,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