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분히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분히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4. 사옥 신축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대지 56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6,980,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249,010원, 농어촌특별세 5,247,820원, 합계 62,496,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자재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1995.11.14.)하였으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던 중 도급업체의 부도와 영업부진 및 어음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토목·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업)과 관련한 합판, 파이프, 컨테이너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16.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대법원 1995.11.21. 95누 3312)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바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타업체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던 중 도급업체의 부도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 등에 의하면 1996년도 공사 수입금액(966,702,181원)이 1995년도(1,500,702,181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996년도 당기순이익이 8,950,987원으로서 1995년도(당기순손실 18,349,361원)에 비해 나아진 사실을 볼 때,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35,1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재정상태로도 충분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옥을 신축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사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5.11.14.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1998.5.16.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30.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8.7.21. 경량 철골조립식 건축물(연면적 225㎡)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사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분히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합판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소로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토목·건축자재 판매)만 추가로 등재하여 토지를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1995.11.21. 95누 3312)의 내용은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창고를 취득하여 야적장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야적장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례로서 청구인의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