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답,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기각)

사건번호 19 98-0651 선고일 1998-11-28

[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야 2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8.부터 1996.4.16.까지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답, 임야) 103,4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62,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503,200원, 농어촌특별세 5,179,460원, 합계 61,682,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종합사격장 운영 및 관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종합사격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2월 울산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을 하여 1996.12.30.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승인(농림지역→준도시지역)을 받고, 농지전용허가·사도개설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보전임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질조사결과 이건 토지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 계획을 재검토 및 보완한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1998.4.16.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아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에서의 『취득』시점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처분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은 날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도 잔금지급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토지(답,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4.8.부터 1996.4.16.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이건 토지는 지목이 답 또는 임야로서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상에 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12.30. 1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는데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 취득후 곧바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1997.7월 지질조사결과 이건 토지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고, 건축물 규모,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98.4.16.에야 2차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게 되었으면서도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1998.11.11.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상에 사격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승인을 받은 날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