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 사이에 국유지 4필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국유지의 취득없이는 토지상에 주유소 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다 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 귀책사유로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 사이에 국유지 4필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국유지의 취득없이는 토지상에 주유소 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다 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 귀책사유로서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5. 및 1996.9.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0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유소 설치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1,04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12,000원, 합계 143,05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89,653,980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840,000,000원으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세액을 취득세 107,586,030원, 농어촌특별세 9,862,070원, 합계 117,448,10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8.13.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6.28. 이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울산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1996.9.5. 및 1996.9.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 사이에 국유지가 위치하여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국유지를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조건으로1997.7.2. 건축허가를 받아 1998.7.4. 국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1998.9.1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주유소 건축을 위해 부지정리공사,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국유지 매수 등 주유소 건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같은조 제4항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6.9.5. 및 1996.9.20.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 사이에 국유지 4필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국유지의 취득없이는 이건 토지상에 주유소 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국유지 취득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이건 토지만 먼저 취득한 후 건축허가 및 위험물 주유 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국유지 매수를 추진하느라 시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는 것으로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다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건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 1년을 경과(1996.9.5. 및 1996.9.20. 취득하여 1998.9.14.착공신고)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