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야적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필요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건설자재 입출고 자료, 작업일지 등 청구인이 사실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야적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필요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건설자재 입출고 자료, 작업일지 등 청구인이 사실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4.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3,604㎡(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1997.2.13. 같은리 469-2번지외 1필지 잡종지 1,233㎡(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136,6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317,400원, 농어촌특별세 1,954,090원, 합계 23,271,49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건축재료 제작 및 판매업, 전기공사 도급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가설재의 수리·야적 및 철구조물 제작을 위하여 1996.12.24. 이건 제1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7.2.13. 이건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이 제출된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세무담당공무원의 일시적인 현장확인 사실을 근거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건 제1·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건설가설재의 수리·야적 및 철구조물 제작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왔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1998.6.19. 처분청 담당공무원 2명이 이건 제1·2토지상에 현지 출장하여 현장 확인후 작성한 출장결과 보고서와 현지촬영 사진에서 성업공사로부터 경락 취득한 공장용지인 이건 제1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공장건물 일부가 허물어져 있으며 그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제1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연접한 이건 제2토지 또한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제1·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고유업무와 이건 제1·2토지면적, 청구인의 본지점 소재지(본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지점: 전남ㅇㅇ시,ㅇㅇ시ㅇㅇ구, 전남ㅇㅇ시)와 이건 제1·2토지의 위치 등 토지사용 정황을 고려해 볼 때에도 청구인이 건설자재의 야적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필요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1998.5월에 촬영한 것으로 하여 제출된 사진은 처분청이 이건 제1·2토지에 대하여 1998.7.18. 중과세 예고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소명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및 1998.9.10. 이건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1998.10.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제출된 점과 건설자재 입출고 자료, 작업일지 등 청구인이 사실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이건 제1·2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