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없었고, 대지 최소면적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없었고, 대지 최소면적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30.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전,답) 6,9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08,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0,863,600원, 농어촌특별세 58,745,830원, 합계 699,609,43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중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분할하여 사업부지로 편입시키고 남은 이건 토지를 종전 지목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를 1995.10.3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1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소규모의 자투리 토지로서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당시 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조 제3항제4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 경기도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외 41필지 토지 53,206㎡(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1995.10.30. 및 같은해 11.27, 1996.11.18. 취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후 전체토지중 이건 토지외의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아파트등을 건축하였거나 건축중에 있으나, 이건 토지는 매도자에게1995.10.30.잔금을 지급하고 1995.11.29.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면서도1998.6.13.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ㅇㅇ리ㅇㅇ번지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인 죽전리 115-3번지 토지 834㎡와ㅇㅇ리ㅇㅇ번지토지 869㎡에 대하여 1997.4.8. 및 1997.7.7.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복지편익시설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반납하여 1998.2.5. 및 1998.2.16. 처분청이 위 허가증 반납을 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없었고, 처분청 건축조례 제53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대지 최소면적(60㎡)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1995.10.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을 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