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토지로 운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중 일부 토지가 실험, 실습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토지로 운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중 일부 토지가 실험, 실습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5.12.12.~1996.1.22. 훈련원 및 농업기계 실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1필지 63,3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일부(59,458㎡,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업기계 실험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훈련원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면적(3,913㎡)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2,316,110원)을 1997.1.14.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83,97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773,750원, 농어촌특별세 4,051,020원, 합계 45,824,7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업기계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양질의 농기계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 실습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5.10.11.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건 토지를 일부는 실험·실습지로, 일부는 연수원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중 연수원 건립부지(3,913㎡)는 IMF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쟁점토지에는 실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과, 배, 포도 등을 식재하고 농업기계 실험 실습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기계 실험 실습지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중 1필지 토지 137㎡는 1995.12.6., 10필지 토지 62,174㎡는 1995.12.7., 1필지 토지 1,060㎡는 1996.1.8.에 각각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7월경 이건 토지중 임야인 산 43-5번지외 1필지 토지 44,255㎡와 청구인이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산 43-26번지 토지 436㎡, 합계 44,691㎡중 38,203㎡에 대하여 처분청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여 1995.8.3. 처분청으로부터 훈련원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신청시 사업내용을 보면 훈련원 본관부지로 1,461㎡를, 식당 및 정비공장부지로 992㎡를, 부대시설 건축부지로 4,886㎡를, 영농종합포장실습장 용지로 30,864㎡를 각각 조성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6년중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에 사과단지와 배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묘목을 식재한 사실과 필요시 농기계를 이건 토지 소재지로 운반하여 성능시험을 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사진에서 알 수 있다. 농기계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농업이 주업이 아니면서 지목이 전 및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에 유실수 묘목을 식재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과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다면 이러한 토지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쟁점토지중 이러한 사과단지 등의 조성용 토지 이외의 토지부분도 청구인이 농기계 실험,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상에 이러한 농기계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시설물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대부분의 토지를 나대지 및 자연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시마다 농기계를 이건 쟁점토지로 운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쟁점토지중 일부 토지가 실험, 실습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중 훈련원 신축부지 이외의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