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명확히 입증하지 아니한 채 별장으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음
[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명확히 입증하지 아니한 채 별장으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9.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27,5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94.9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7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7,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9.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경관이 좋은 곳에 집을 지었을 것이나, 이건 주택은 청구인의 7대선조부터 살아오면서 너무 낡아 근래에 개축한 집으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 및 농지 등을 관리하며 상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종종 집을 비우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는 신병치료나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구인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사유로 수시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약 3회에 걸친 현지확인시 부재중이었다 하여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특히, 30평도 채 안되는 이건 주택의 규모와 동 소재지가 청구인의 7대선조부터 살아오던 장소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별장 등 휴양의 장소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별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서 청구인의 본적지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ㅇㅇㅇ외 5명의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모(56세)가 선산과 임야, 농경지를 경작·관리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모가 1995.4.19. 이후 이건 주택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 이건 주택의 전기 사용현황(1997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16개월)에서 4개월만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100㎾이상 전기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명확히 입증하지 아니한 채 별장으로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