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일한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요지] 유일한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109,380원, 농어촌특별세 651,690원, 합계 7,761,07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27.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의 건축물 123.36㎡ 및 부속토지 23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5,573,0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09,380원, 농어촌특별세 651,690원, 합계 7,761,070원(가산세포함)을 1998.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1981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5남매를 성장, 출가시키고 서울에서 살던 집을 매각하여 상시 거주하기 위해 이건 부동산을 1996.12. 27. 취득(이건 부동산외는 소유한 주택이 없음)한 후 계속 거주해 오면서 평상시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보기 위해 자주 출타하기는 하였지만 다음날 귀가하였고, 1997.10.1.~1998. 7.15.까지 청구인의 지병인 관절염과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재중인 기간동안 처분청에서 거주자 조사를 하여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사용용도, 관리형태, 이용목적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이 없이 단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4회(1997.10.14, 1998.1.12, 1998.2.18, 1998.3.25.)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로서 창문 및 현관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마을 이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일주일에 1회 정도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판단하였으나, 별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데도 이건 부동산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별장 점검기록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용현황 없이 이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마을 이장의 부재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는 상시거주한다고 하는 한편, 처분청에게는 상시거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일한 내용의 부재확인원에 대하여 상반되는 답변을 제출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부동산주변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거나 휴양·피서 또는 위락시설 등이 위치할 만 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피서철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일한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