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인 공장입지 지정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인 공장입지 지정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3.2. ㅇㅇ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입주한ㅇㅇ(주)(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49%(총 4,400,000주중 2,156,000주)를 소유하던중 1998.7.3.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74.5%(총 발행주식 8,800,000주중 6,556,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3,047,980,3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959,600원, 농어촌특별세 6,095,960원, 합계 67,055,560원을 1998.8.2.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조항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이건 법인이 감면받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그 감면기간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에게도 감면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1998.7.3.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한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 입주당시 이미 감면받은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1980.3.2. 이건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당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므로 그 감면기간에 관계없이 1998.7.3. 과점주주가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정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및 세율 적용은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93-21호, 1993.2.9.).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건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인 공장입지 지정일로부터 2년(1980~1982)이 훨씬 경과한 1998.7.3. 이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