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0. ㅇㅇ개발(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43.92㎡ 및 그 부속토지 16.92㎡(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 50%를 경감하였으나,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날(1997.11.26.)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1,326,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5,910원, 등록세 1,103,880원, 교육세 202,370원, 합계 2,042,16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1997.11.10. 이건 공동주택을 ㅇㅇ개발(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한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8.3.13.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ㅇㅇㅇ와 같은해 3.27.까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가 가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1998.4.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는 분양을 받은 청구인의 채권·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타인에게 가압류되어 이전등기를 기간내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유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시 과태료 부과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건 부과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