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이들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자는 취득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이들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자는 취득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9. 취득한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60세대 4,059.3㎡(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2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799,916,993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197,990원, 등록세 26,879,190원, 교육세 4,927,840원, 합계 99,005,0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기존에 신축한 동일한 사원아파트의 건물등기부상 기존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대지권의 분할등기를 선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무주택사원의 주거문제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본래 목적대로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과 감면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둘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대지권 변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는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12.19.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전부터 대지권 분할등기가 가능하였음은 물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원칙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이므로,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7.3.18.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예외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이들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자는 취득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