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오수정화처리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25 선고일 1998-11-28

[요지] 처분청이 오수를 집수·정화시키기 위한 오수정화처리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구축물 등 비과세 내역서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9.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일대 토지 144,953.3㎡(이하 “전체 매립토지”라 한다)중 국가(건설교통부)에 기부채납한 토지 23,818.5㎡(호안 및 해안도로, 이하 “기부채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121,13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7.2.4. 및 1997.7.29. 신축 취득한 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액(9,197,284,7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232,600원, 농어촌특별세 18,507,240원, 등록세70,406,420원, 교육세 13,552,680원, 합계 297,698,940원(가산세 포함)을1998.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취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전체 매립토지중 국가에 기부채납한 토지(호안 및 해안도로)는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투입된 총 사업비를 전체 매립토지중 기부채납토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비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1993.9.10.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마을복지회관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급·배수시설이 아닌 오수정화처리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액 산출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오수정화처리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기부채납토지에 투입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기부채납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총 공사비에서 기부채납토지에 소요된 매립공사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총 매립공사비(12,545,258,572원)를 전체 매립토지 면적(144,953.3㎡)에 대한 이건 토지 면적(121,134.8㎡)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만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둘째,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3.9.10. 신축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취득가액(322,797,444원)은 청구인이 1997.8.26. 처분청에 지방세감면 신청을 한 과세표준액(11,298,699,497원)에 포함되어 이미 취득세 등이 감면되었고, 처분청이 마을복지회관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기부채납토지와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오수정화처리설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오수를 집수·정화시키기 위한 오수정화처리설비(233,068,109원)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구축물 등 비과세 내역서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