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상호간에 종전의 토지를 교환한 후 상호교환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624 선고일 1998-11-28

[요지] 종전의 토지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합원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종전의 토지를 교환 취득한데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당시 이미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승계 조합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7.3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854,820원, 농어촌특별세 285,480원, 합계 3,140,3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23. 사업시행인가된ㅇㅇ시ㅇㅇ구ㅇㅇ동현저 제4구역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61.8㎡) 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32평형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38평형아파트를 배정받은 ㅇㅇㅇ과 상호교환 하기로 하고 1996.5.23. 종전의 토지에 대한무상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96.5.29)를 하였고, 1996.6.1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1998.7.3.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38평형아파트(재개발아파트 105동 1502호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승계조합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998.7.30.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142,741,4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854,820원, 농어촌특별세 285,480원, 합계 3,140,3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이건 취득세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당초 32평형 아파트를 배정 받았으나, 같은 조합원으로서 38평형을 배정받은 ㅇㅇㅇ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상호 무상교환을 제의함에 따라 먼저 종전의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 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승계 조합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상호간에 종전의 토지를 교환한 후 상호교환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ㅇㅇㅇ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1992.10.23) 당시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청구인은 32평형의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은 38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배정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기 전으로서 분양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과 분양받을 아파트의 평형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1996.5.23. 종전의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의 토지를 상호교환 등기(1996.5.29)한 사실을 제출된 교환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그후 1996.6.12.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된 사실과 1998.7.3. 이건 아파트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제출된 조합원 명부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처분 내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종전의 토지를 상호교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합원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종전의 토지를 교환 취득한데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당시 이미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승계 조합원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