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흑자운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의 업무방해 및 자금횡령에 따른 자금 손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건축물 공사비로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건물의 공사도급 금액이 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제과(주)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흑자운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의 업무방해 및 자금횡령에 따른 자금 손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건축물 공사비로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건물의 공사도급 금액이 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제과(주)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3,36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사용 승인을받은 후, 1998.3.9. 공사도급금액(11,720,930,000원)에서 지체배상금(5,075,162,000원)을 차감하고 설계비(124,000,000원)와 감리비(116,000,000원)를 합한 금액(6,885,7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한 데 대하여 1998.4.6. 처분청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불허가 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 시행자인 ㅇㅇ제과(주)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확인 조사하여 산정한 가액(12,740,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5,772,000원, 농어촌특별세 28,029,100원, 합계 333,801,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먼저, 청구인은 이건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지연과 청구외 ㅇㅇㅇ의 업무방해 및 자금횡령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ㅇㅇㅇ이 제출한 자금 입·출금 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8.3.9. 이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 신고한 것을 성실한 신고로 추정하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건 건물의 시공자로서 공사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ㅇㅇ제과(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과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먼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는데도 납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와 장부 등에 의하면 약 1,109백만원의 흑자운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의 업무방해 및 자금횡령에 따른 자금 손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시공회사인 ㅇㅇ제과(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ㅇㅇ제과(주) 건설사업본부에서 청구인에게 건축물 공사비로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공사도급 금액이 12,500,5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제과(주)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12,74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