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20 선고일 1998-11-28

[요지]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경기도지사가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6.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소재 ㅇㅇ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8.5.20.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신고가액이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65,7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8,000원, 농어촌특별세 34,650원, 합계 412,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5.16. 이건 회원권을 50,000,000원에 취득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골프회원권의 가격이 IMF이후 사실상으로 낮아져 거래가격이 50,000,000원 이하인데도 이건 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무시하고 6개월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에 있어서의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5.16. 이건 회원권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고, 경기도지사가 1998.1.1. 현재 조사 결정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65,750,000원인 사실 또한 제출된 1998년도 시행 지방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경기도 공고 제472호, 1997.12.29)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 및 경기도세조례 제16조, 경기도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1997.12.19.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하여 1998.1.1.부터 적용한 것이므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경기도지사가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