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19 선고일 1998-11-28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건축비가 1998년도 시가표준액 보다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9.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에 창고시설인 철파이프조 가설건축물 208.8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1998년도 시가표준액(12,742,2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840원, 농어촌특별세 25,480원, 합계 280,320원을 1998.7.16.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7.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과세표준이 일부 과다산정된 사실을 인정하여 당초 징수 결정한 것을 취득세 250,660원, 농어촌특별세 25,060원, 합계 275,720원으로 1998.9.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8.6.9. ㅇㅇ천막사에 시공을 의뢰하여 총 건축비 3,621,400원에 신축·취득하였는데도 이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 보다 훨씬 높은 시가표준액(12,533,4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결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 규정에 따라 1997.12.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결정고시(ㅇ시ㅇㅇ구고시 제1998-57호) 하여 1998.1.1.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건 건물의 건축비(3,621,400원)가 1998년도 시가표준액(12,533,490원) 보다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