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한 경기불황과 자금사정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외 2필지 토지 521㎡ 및 위 지상건축물 128.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4.4.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7. 처분청에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4,750,6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5,610원, 농어촌특별세 129,910원, 합계 1,615,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고 1998.4.4.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7.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을 하였으나 같은 해 4.27.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4.4.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같은 해 4.7.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1998.4.4.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처분청이1998.6.11.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한 후인 1998.6.23.에야 청구인의 남편인ㅇㅇㅇ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 증여계약 해제(해제일자 1998.4.27.) 사실의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998.7.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함께 서명날인한 증여해약서를 새로이 재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