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835㎡ 및 건물 488.2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6.12. 명의신탁 해지계약을 원인으로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1997.10.31.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시가표준액(788,058,15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13,390원, 농어촌특별세 1,733,720원, 합계20,647,11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이 1996.6.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ㅇㅇㅇ(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1997.10.31. ㅇㅇㅇ이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6.6.12.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약정계약에 따라 1996.6.29.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ㅇㅇㅇ은 그 계약일에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1년 4개월이 경과한1997.10.31. 착오로 위 부동산 실명전환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이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ㅇㅇㅇ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후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의 형식을 통해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양도한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9.30, 제97-405호)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건 부동산이 착오로 잘못 등기되었다면 즉시로그 착오사유를 해소하였어야 하나,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을 한 날(1996.6.12.)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1997.10.31.에야 단순히 착오(착오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도 없음)로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 해지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행위는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임의로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