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ㅇㅇ동ㅇㅇ호토지 22.77㎡ 및 건물 41.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3.26.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0,000원(가산세 포함)을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총 매매대금 55,000,000원)하면서 잔금을 1998.3.23.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55,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1998.3.10. 지급하며, 잔금 25,000,000원은 1998.3.23. 지급한다고 하였고, 잔금 지급일 이후인 1998.3.26.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 신고납부서에 취득일을 1998.3.23.로 기재하여 취득 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3.23.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471호, 1998.9.30.).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