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14 선고일 1998-11-28

[요지]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4.(잔금지급일)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6.3㎡ 및 건물 46.2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합계 2,6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기 위해1997.12.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8.2.14.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ㅇㅇㅇ의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중도금 지불을 하지 아니한 채 ㅇㅇㅇ에게 근저당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여, 1998.3.5.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 해제통지를 하고 같은 해 3.9.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7.12.5.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00,000,000원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1997.12.30. 지급하며, 잔금 30,000,000원은 1998.2.14. 지급한다고 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2.14. 검인계약을 받은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1998.2.14.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3.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매매계약 합의해제서상에 작성일자를 1998년으로만 기재하고 작성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합의해제 일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8.3.9.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