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13 선고일 1998-11-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10.1.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1996.10.1.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1998.4.7. 청구인이 매도자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74.6㎡와 위 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37.1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1998.3.17. 처분청에 검인계약을 받아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70,000원, 합계 22,27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4.19. ㅇㅇㅇ(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이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잔금수령 거부로 1996.10.1.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8.2.2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을 받아 1998.3.1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1998.4.7. 매도인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판결문 등에서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후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10.1.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제출된 서울고등법원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사건번호 97나 21934호,1998.1.23. 선고)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1996.10.1.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1998.4.7. 청구인이 매도자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