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한 날 국가에서 매도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 포함)을 가압류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한 날 국가에서 매도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 포함)을 가압류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117.68㎡ 및 그 부속토지 24.029㎡(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ㅇㅇ건설(주)로부터 취득한 후 1998.1.17.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88,85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2,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4.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아파트를 1997.12.26.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같은날 국가에 의하여 이건 아파트상에 가압류(청구금액: 약 34억원)등기가 되어 있어 1998.1.24. ㅇㅇ건설(주)에 매매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을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관행상 부동산 매매계약시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원상회복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상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관계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7.12.26.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88,85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997.12.26. 이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겠고, 비록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한 날 국가에서 매도자 소유의 부동산(이건 아파트 포함)을 가압류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