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건축물 32.1㎡ 및 그 부속토지 64.24㎡(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1998.1.24.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상가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2,000원, 합계 1,57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8.1.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상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법무사에게 취득신고를 하도록 위임하여 취득세 등 납부서를 발급 받았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1998.1.24.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 이건 상가를 취득하기로 1998.1.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총 매매대금 6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50,000,000원은 1998.1.24.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에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1.24.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인 1998.1.2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