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취소)

사건번호 19 98-0607 선고일 1998-10-23

[요지]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사직원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반려하였고, 유선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1998.9.15. 경정한 취득세 52,903,660원, 농어촌특별세 4,849,490원, 합계 57,753,15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474.8㎡와 관광숙박시설용 등 건물 3,998.65㎡(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1998.2.1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4.1. 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204,319,86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86,390원, 농어촌특별세 4,408,630원, 합계 48,495,020원과 사치성재산인 증기탕(건물 64.3㎡,중과비율 1.9%)부분의 시가표준액(42,453,494원)에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10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18,950원, 농어촌특별세 551,890원, 합계 6,070,840원을 합산한 취득세 49,605,340원, 농어촌특별세 4,960,520원, 합계 54,565,860원을 자진신고만 한 채 신고납부마감일인 1998.5.1.까지 납부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59,526,400원, 농어촌특별세 5,546,560원 합계 64,982,960원(가산세포함)을 1998.6.15.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오락장부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헌법재판소 위헌결정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 1998.7.16) 증기탕부분에 대한 취득세5,518,950원, 농어촌특별세 551,890원, 합계 6,070,84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세액을 취득세 52,903,660원 농어촌특별세 4,849,490원 합계 57,753,150원(가산세포함)으로 1998.9.15.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2.15.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4.1.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지급조건이 맞지 않아 잔금지급 완료전에 쌍방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매매계약금을 되돌려 받은 후 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내에 매매계약 취소내용을 처분청에 전화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2.15.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2,03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1,790,000,000원과 잔금 200,000,000원은 1998.4.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같은 날 매도인 ㅇㅇㅇ과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1998.5.1.)인 1998.4.6. 법무사직원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반려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8.4.15. 유선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1998.4.7. 현재 이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ㅇㅇㅇ(접수 제20459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8.2.24. 제98-59호,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10.28. 제98-541호)되는 데도 처분청이 단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