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606 선고일 1998-11-28

[요지]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부동산을 변제받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7.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425,740원, 농어촌특별세 1,414,010원, 합계 16,839,7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빌라 108호(토지 151.23㎡ 및 건물 214.1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4.8.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42,739,7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25,740원, 농어촌특별세 1,414,010원, 합계16,839,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백화점에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서 물품대금 662,759,009원에 대하여 57,111,760원과 602,634,708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ㅇㅇ백화점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ㅇㅇ백화점의 계열회사인 ㅇㅇ개발(주)이 분양하는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1998.3.26. 체결(1998.4.1. 위 약속어음을 되돌려 주기로 함)한 후 1998.4.8. ㅇㅇ개발(주)로부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 받은 후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1998.3.21. ㅇㅇ보험(주)의 가압류(청구금액: 30억원)가 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못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 동시에 청구인은 위 약속어음을 다시 회수한 후 ㅇㅇ개발(주)과의 협의를 거쳐 이건 부동산과 같은 장소에 있는 102호 및 106호를 1998.5.16. 분양받았고, 그후 이건 부동산은 1998.5.25. (주)ㅇㅇ클럽에 분양되었는데도 1998.4.8.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3.26. ㅇㅇ개발(주)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695,25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잔금지급일을 1998.4.1.로 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청구인이 ㅇㅇ백화점[(주)ㅇㅇ월드]에 T.V 등 ㅇㅇ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1997.10.20.까지 외상매출금 잔액이 662,759,009원이었으며, 1997.10.29. 57,111,760원과 602,634,708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97.11.17.)을 받았으나, ㅇㅇ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1997.11.17.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받을어음 계정에서 부도어음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1998.5.18. 이건 부동산(108호)이 아닌 102호 및 106호를 분양받으면서 위 부도어음을 분양(건물)대금과 상계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대금 대신 이건 부동산을 양도받기 위하여 ㅇㅇ백화점 및 그 계열회사인 ㅇㅇ개발(주)과 청구인이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대물변제 계약은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을 급부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실제의 대물변제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가압류(청구금액: 30억원)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건 부동산을 변제받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