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때에 연부금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때에 연부금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9.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9,770㎡와 그 지상건축물 9동 5,085.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연부계약금(9,950,300,000원)을 지급하고, 1997.4.28.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9,006,00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00원, 합계 218,906,6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7.12.11. (주)ㅇㅇ이라는 별도의 법인에게 연부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양수한 (주)ㅇㅇ이 1998.5.29.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주)ㅇㅇ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자 처분청에서는 (주)ㅇㅇ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1998.6.29. 환부(부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가 월드컵경기의 개최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로 청구인을 선정함에 따라 돔구장건설부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연부(5년)의 매매계약을 체결(1997.3.29.)한 후 돔구장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주)ㅇㅇ”이라는 돔구장사업 전담법인을 별도로 설립(1997.9.25.)하고, 1997.12.11.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전용구장을 상암동에 건립키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돔구장의 건립목적이 변경되자, 서울특별시는 이건 돔구장 부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이 연부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주)ㅇㅇ으로의 건설사업자 변경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아래 돔구장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상의 과정이었음은 물론, 이렇게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된 후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연부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 중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법인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간에 그 연부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이건 심사청구를 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9.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계약금을 연부금으로 보아 1997.4.28. 처분청에 취득세 등 218,906,600원을 납부하였고, 1997.12.11. (주)ㅇㅇ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주)ㅇㅇ에서는 양수받은 금액(11,001,414,892원)을 과표로 하여 1998.1.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242,031,11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1998.5.29. 이건 연부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이 연부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주)ㅇㅇ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만 환부(부과취소)하는 결정(1998. 6.29.)을 함에따라 1998.7.22.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1998.8.17. 이를 취하한 후 그 다음날 처분청에 정식으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당일 환부불가를 통보받았으며,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1998.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8.27. 기각결정 통보를 한 사실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 된다. 그러나 본안심의에 앞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거부 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법률상의 권리는 물론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6.28. 88누2069)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8.8.18.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같은날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부거부 통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만약,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때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고, 이러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1997.12.20.)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0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9.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9,770㎡와 그 지상건축물 9동 5,085.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연부계약금(9,950,300,000원)을 지급하고, 1997.4.28.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9,006,00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00원, 합계 218,906,6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7.12.11. (주)ㅇㅇ이라는 별도의 법인에게 연부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양수한 (주)ㅇㅇ이 1998.5.29.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주)ㅇㅇ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자 처분청에서는 (주)ㅇㅇ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1998.6.29. 환부(부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가 월드컵경기의 개최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로 청구인을 선정함에 따라 돔구장건설부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연부(5년)의 매매계약을 체결(1997.3.29.)한 후 돔구장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주)ㅇㅇ”이라는 돔구장사업 전담법인을 별도로 설립(1997.9.25.)하고, 1997.12.11.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전용구장을 상암동에 건립키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돔구장의 건립목적이 변경되자, 서울특별시는 이건 돔구장 부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이 연부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주)ㅇㅇ으로의 건설사업자 변경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아래 돔구장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상의 과정이었음은 물론, 이렇게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된 후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연부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 중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법인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간에 그 연부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이건 심사청구를 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9.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계약금을 연부금으로 보아 1997.4.28. 처분청에 취득세 등 218,906,600원을 납부하였고, 1997.12.11. (주)ㅇㅇ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주)ㅇㅇ에서는 양수받은 금액(11,001,414,892원)을 과표로 하여 1998.1.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242,031,11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1998.5.29. 이건 연부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이 연부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주)ㅇㅇ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만 환부(부과취소)하는 결정(1998. 6.29.)을 함에따라 1998.7.22.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여 1998.8.17. 이를 취하한 후 그 다음날 처분청에 정식으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나 당일 환부불가를 통보받았으며,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1998.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8.27. 기각결정 통보를 한 사실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 된다. 그러나 본안심의에 앞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거부 통보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법률상의 권리는 물론 조리상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6.28. 88누2069)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8.8.18.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같은날 환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부거부 통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만약,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때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고, 이러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1997.12.20.)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0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7.4.28. 청구인으로부터 신고납부받아 징수결정한 취득세 199,00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9,900,600원, 합계 218,906,6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9.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9,770㎡와 그 지상건축물 9동 5,085.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연부계약금(9,950,300,000원)을 지급하고, 1997.4.28.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9,006,000원, 농어촌특별세 19,900,600원, 합계 218,906,6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7.12.11. (주)ㅇㅇ이라는 별도의 법인에게 경개계약에 의거 연부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양수한 (주)ㅇㅇ이 1998.5.29.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주)ㅇㅇ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청구하자 처분청에서는 (주)ㅇㅇ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1998.6.29. 환부(부과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가 월드컵경기의 개최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로 청구인을 선정함에 따라 돔구장건설부지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연부(5년)의 매매계약을 체결(1997.3.29.)한 후 돔구장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주)ㅇㅇ”이라는 돔구장사업 전담법인을 별도로 설립(1997.9.25.)하고, 1997.12.11.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서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전용구장을 상암동에 건립키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돔구장의 건립목적이 변경되자, 서울특별시는 이건 돔구장 부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이 연부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주)ㅇㅇ으로의 건설사업자 변경은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아래 돔구장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추진상의 과정이었음은 물론, 이렇게 경개계약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된 후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연부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부취득 중 경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후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법인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간에 그 연부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3.29. 이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계약금을 연부금으로 보아 1997.4.28. 처분청에 취득세 등 218,906,600원을 납부하였고, 1997.12.11. 그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와 운동장사업의 영업권을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돔구장사업전담법인인 청구외 (주)ㅇㅇ에게 경개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며, (주)ㅇㅇ 역시 양수받은 금액(11,001414,892원)을 과표로 하여 1998.1.10. 처분청에 취득세 등 242,031,110원을 신고납부하고 난 뒤인 1998.5.29. 이건 연부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같은 연부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주)ㅇㅇ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만 환부(부과취소) 결정(1998. 6.29.)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환부를 거부함에 따라 1998.7.22.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일단 처분청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여 1998.8.17. 이를 취하한 후 그 다음날 처분청에 정식으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신청하였으며, 당일 환부불가를 통보받았고,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1998.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 8.27. 기각결정 통보를 한 사실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 된다. 그런데 그 기각이유를 보면, “연부계약이 잔금지급일 전에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취득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연부금 불입시마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라 할 것이나 매수인이 연부취득기간중에 타인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미 불입한 연부금액에 상당하는 취득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 불입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부계약이 해제 되면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물론 당초 계약자인 양도자의 계약행위 까지도 그 효력이 상실 되어 취득하려는 물건에 관한 물권변동이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취득행위가 전혀 없었음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양수자를 각각 달리 취급하는 불형평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