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야만 우선권이 있게 되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기한이 지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야만 우선권이 있게 되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기한이 지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1992.5.13.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법인 소유의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309,5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3.5.10. 압류 등기한 후 1997.6.10.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44,224,000원에 매각 결정(1998.3.24)되자 성업공사의 체납처분비 등(883,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340,630원을 우선 순위자인 경상북도 청송군수에게 1998.4.10.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경상북도 청송군의 이건 토지에 ㅇㅇ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처분일(1993.1.11.)이 청구인의 이건 토지에 ㅇㅇ 근저당 설정 등기일(1991.11.30) 보다 늦은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ㅇㅇ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예정배정 순위(1. 성업공사 2. 청구인 3. 청송군 4. 처분청···)를 조정(1. 성업공사 2. 청송군 3. 청구인 4. 처분청···)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경상북도 청송군이 청구외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1993.1.11.)할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이 부도(1992.5.25)가 난 상태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납세의무 성립일을 최소한 청구외 법인의 부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당초 공매대금 배정순위를 조정하여 경상북도 청송군수에게 공매대금을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납기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공매대금을 경상북도 청송군수에게 우선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매대금 배분 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의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1.11.25. 위헌결정(91헌가6)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분은 같은날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방세의 납기한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ㅇㅇ 취득세의 납기한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5.23. 94다53365),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이건 토지를 1990.9.20.에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날(1991.4.20)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야만 우선권이 있게 되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기한이 지난 1991.11.30.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