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일방적으로 주식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공증을 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일방적으로 주식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공증을 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ㅇㅇ센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재산세 등 87,385,080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 소유의 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833㎡와 3층 점포 및 검차장)에 대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6타경 26558)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고자 1998.3.14.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기일(1998.3.26.)에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주식소유 비율 73.81%)인 청구인외 6인을 1998.4.16.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1998.4.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세 등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외 법인이 임의경매된 부동산 이외에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2,07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1996.2.29. 압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가 공매 등으로 처분될 경우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공매 처분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1996.1.11.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 914주를 포기하고 주식포기 사실을 공증하여 1996.1.16.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므로, 주식포기 이후에는 청구인은 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23. 95누 14756)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임의경매된 부동산 이외에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995.4.18. ㅇㅇ세무서장이 이건 토지를 압류하고, 1995.7.26. (주)ㅇㅇ육운이 근저당권 설정(채권 최고액 400,000,000원)을 하고, 1996.2.6. ㅇㅇ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후 1996.2.29.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압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후순위자로서 이건 토지가 공매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징수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어, 이건 토지를 공매 처분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건 토지를 공매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1.11.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 914주를 포기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후 1996.1.16.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법인이 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사업년도: 1997.1.1~1997.12.31.)”에 주식의 변동상황이 없이 여전히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일방적으로 주식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공증을 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