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600 선고일 1998-11-28

[요지]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03일이 경과된 후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7. 청구인이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 규정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로 보아 등록세 516,240원과 교육세 94,640원, 합계 610,880원(가산세 포함)을 1998.4.8.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1998.1.7.)하기 이전인 1997.10.20.경 청구인의 제(弟) ㅇㅇㅇ의 교통사고로 기존 자동차가 파손되어 이를 폐차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폐차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성북경찰서의 확인에서 보듯이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시기는 기존 자동차의 사용정지기간(1997.11.18.~1998.3.20.)중 이었으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을 보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는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1998.4.8. 이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과 그로부터 103일이 경과된 1998.7.20.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인정하고 있으나, 단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