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5.1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소득세액(43,366,16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252,460원을 1998.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21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ㅇㅇㅇ외 11명이 청구인에게 신탁한 토지로써 이건 토지는 ㅇㅇ씨문중의 선영지이며, 1969.11.23. 선영 이장 및 문재정리처분위원회 제2회 회의의 결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탁한 토지임이 부동산 등기부상 입증되고 있는데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이건 토지가 1993.5.15. 매매되자 청구인을 이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무효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표에서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사실상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으로써 불복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이러한 무효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이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3.5.15.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하였으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998.4.1. 결정 부과 고지하고, 이러한 결정세액을 1998.5.19. 처분청에 통보(재산46320-492)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1998.6.10.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무효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과세근거로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권한있는 기관인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국세에 관한 불복절차가 완료되어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도 경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