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1기분(1월~6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승용자동차(서울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한 199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17,440원, 교육세 35,230원, 합계 152,670원을 1998.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98.5.26.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이건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이 1개월 5일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안분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기분중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6개월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표에서 “제1기분: 기간 - 1월부터 6월까지, 납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기분중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1개월 5일에 불과한데도 6개월분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96조의2, 제196조의3,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매 기별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과세기간의 일정한 법정시점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중 실제로 그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계속하여 소유하였는지 또는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1항의 규정에서 자동차를 기분중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건 자동차를 1998.5.26.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여 1998년 제1기분 과세기간중 그 소유기간이 1개월 5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