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100,347㎡중 13,236㎡(1997년도:104,421㎡중 3,492.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착오로 청구외 (주)ㅇㅇ온천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주)ㅇㅇ온천에게 부과 고지한종합토지세를 취소한 후 이건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의 과세표준액(1996년도:181,479,228원, 1997년도:90,892,58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98,270원, 교육세 119,660원, 합계 717,930원을 1998.4.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온양면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온천개발조건으로 1988.8.29. 청구외 (주)ㅇㅇ온천이 취득하여 (주)ㅇㅇ온천의 주주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 및 감독을 위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가등기한 후 청구외 (주)ㅇㅇ온천의 제안으로 가등기를 해제하는 대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주)ㅇㅇ온천으로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권행사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명의수탁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