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586 선고일 1998-10-28

[요지] ㎡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ㅇㅇ호 건물 121.29㎡(전용면적 84.9㎡, 공유면적 13.24㎡, 지하실 0.97㎡, 지하대피소 7.01㎡, 지하주차장 15.17㎡, 합계 121.2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6,071,73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 및 (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48,240원, 도시계획세 32,140원, 공동시설세 13,070원, 교육세 9,640원, 합계 103,090원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가치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도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전년도보다 인상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건물 …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도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전년도보다 인상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11조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경우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시설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데도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전년도보다 인상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의 승인 및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부천시고시 제1997-89호)한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160,000원에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건물분 재산세등은 매도자, 매수자의 사정 및 수시로 변하는 당해 건축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당 기준가액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산출되는 것으로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분리하여 세목을 달리 과세하고 있는 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